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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기, 효율적 운용해야

내실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회기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 광역의회 120일, 기초의회 80일 이내로 회기일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처럼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등의 변수가 있는 경우 의원들이 선거에 내몰려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 등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연말에 집중되는 임시회와 정례회 등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해서는 부실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20일에 시작해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감하는 제178회 제2차 정례회는 제177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 1주일만에 개회해 의원들이 행감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 기간도 갖지 못하는 등 부실감사 우려를 낳기도 했다.
또한 회기 내내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률이 지적을 받았고,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는 상당수 상임위가 현장방문 위주의 활동을 펼쳐 '회기 채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례회나 임시회를 지역실정이나 선거 일정을 고려, 선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말에 몰려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전반기 회기의 조정과 앞선 회기와의,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 회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지적됐던 사안"이라며 "운용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마련에 소홀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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