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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셋째아이 출산 축하금 지급

안양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10만원이 들어 있는 예금증서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출산 축하금 지급대상은 관내 거주하면서 셋째아이를 출산하고 주민등록에 등재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동사무소나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축하금 지급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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