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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세수 행정 '허점'

안산시가 상록구 사사동 119 일원 (구)신일산업 부지로 공장을 이전해 온 타 지역 18개 업체에 대해 1억8천여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줬으나 단 한곳도 기한내 공장 착공신고를 하지않았는데도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하지 않아 지나친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들 업체의 공장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뚜렷한 책정기준도 없이 업체당 160만원~1천800여만원으로 최고 10배 이상 큰 차이를 보여 일부 업체들로부터 형평성을 위배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반발 마저 사고 있다.
15일 안산시와 공장이전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구 신일산업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40여개업체가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중 18개업체가 안산시로부터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또 서울, 안양, 과천지역에서 이전해 온 이들 업체 대부분이 지난해 7월 토지를 취득해 올해 1월중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해야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난 1월 28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다.
현행 지방세법 감면요건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해야 하며 기한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할시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18개업체에 대해 감면해준 취득세는 모두 추징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는 부지 주변에 도 지정문화재로 인한 현상변경 지연시 예외 규정을 들어 추징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세무사 최모씨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시민 유모(40)씨는 “서민들에게는 단 한푼의 세금을 하루만 늦어도 과징금이 부과 되는데 반해 추징 사유가 되는 수억원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시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상록구 관계자는 “공장신축 부지 주변에 경기도 문화재로 인해 착공을 못할 경우 정당한 지연사유로 인정한다”며 “아직 구체적 추징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안산/최종기기자cjk@Kgnews.co.kr 김병관기자kb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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