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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제·자동차 자기인증제 도입

새해부터 도시지역 뿐 아니라 전국토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되고 준농림지에서 30만㎡ 미만 아파트 단지는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면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야 한다.
16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3년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해 1월부터 시행돼 도시지역에만 적용됐던 개발허가제가 전국토로 확대된다.
따라서 건축 또는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고려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구분됐던 용도지역은 준도시.준농림지가 관리지역으로 통합돼 4개로 개편되고, 관리지역은 또 계획.생산.보전관리 등 3개 용도로 세분된다.
이와 함께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가 도입돼 주거지와 같이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건폐율.용적률이 강화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는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에서 3만㎡(아파트는 30만㎡) 이상으로 개발하려면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할 경우 자동차 형식에 관해 건교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그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해야 한다.
이밖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이 저당권 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매입한도액은 5억원 초과시에서 10억원 초과시로 완화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의 계단.발코니 난간은 110㎝에서 120㎝로 높이고 간살은15㎝에서 10㎝로 좁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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