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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회장, '판교 땅 헐값 인수' 의혹

검찰 '계좌추적'-토지매입자금 출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16일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땅을 헐값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체육회 이연택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오는 2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직후 이 회장을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 8월 부동산 개발업자 김 모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판교 택지개발지역 안의 토지 380여 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1/3에 가까운 평당 50만원에 매입,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동산 개발업체 K사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 이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키 위해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측은 "이 문제는 지난 2002년 불거져 이미 해명이 끝난 사안"이라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를 앞둔 음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금명간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청탁혐의가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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