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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동 화물터미널 건설 논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단지 부근 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이 최근 소송 끝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 주체가 본격 추진에 나섰으나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 악화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부트럭터미널은 지난 1999년 연수구 동춘동 926 일대 3만여평을 매입, 2001년 화물차량 280여대분의 주차장을 갖춘 지상6층 지하 2층의 화물터미널 건축허가를 구에 신청했다.
연수구는 회사측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이 화물터미널 부지에서 150여m쯤 떨어진 연수지구의 5천여가구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보류해왔다.
㈜서부트럭터미널 측은 2003년 9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이유가 아니라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법규에 맞는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승소했다.
이에 구는 법률상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달 21일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구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 준 만큼 더 이상 공사를 막을 길이 없다"며 현재 시내 5곳에 화물터미널 건설을 계획중인 인천시로서도 이곳에서 주민 반대에 밀려 공사를 못하면 다른 곳도 같은 형편이 되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화물터미널이 생기면 지금도 차량 통행이 많은 경원로 등 이 일대의 도로사정이 더욱 나빠지고 소음과 먼지 등 생활 환경도 악화될 것이라며 강도높게 반발하고 있다.
변춘식(62·한양1차 아파트) 주민 대책위원장은 "국제화를 내세우는 송도신도시의 입구라는 점에서 위치도 적절치 않다"며 "화물터미널 용도가 지정된 10여년 전에 비해 지금은 교통문제 등 형편이 판이하게 달라졌는데도 당시의 결정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공사를 강행하면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부트럭터미널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도 구청이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미뤄 막대한 손해를 본 만큼 행정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는 계속해보겠지만 곧 공사를 시작해 내년까지는 끝낼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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