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해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마치고 6월쯤 가격을 공개한다.
조사대상은 단독·다가구 주택 14만 호이며 가격산정 뒤 주민열람,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을 받아 최종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재조사 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려준다.
오는 3월까지는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이 이뤄지며, 4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이의신청, 6월 이의신청 처리 및 가격 조정 공시로 일정이 잡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