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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행정 투명성 높인다

올해부터 공공물품 조달제도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로 바뀌면서 민간인을 참여시킨 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물품의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등 공정하고 열린 조달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기존 1인 최저가 낙찰제로 결정하던 공공물품 조달제도를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로 변경했으나 업체의 제살깎기식 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요 조달물품의 가격을 결정키로 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는 조달청이 한가지 물품에 대해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하고 수요기관이 이들 업체 중에서 선택적으로 공급하게 함으로써 조달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박혁진 조달청 구매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가격심의위원회는 학계·시민단체·중소기업·회계전문가·공공기관 공무원 등 외부전문가 9명과 조달청 과장급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물품 구매 시 계약방법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구매업무심의회와 별도로 운영될 가격심의위원회는
업체로부터 시중 거래 실가격과 업체 제시가격 등을 제출받은 뒤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 제살깎이식 덤핑경쟁과 이로 인한 품질 저하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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