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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관세인에 이신원씨

관세청은 '2월의 관세인'에 건고추 밀수범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국고에 환수한 서울세관 외환조사1과 이신원씨(38·7급)를 선정, 22일 시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씨는 최모씨가 10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615t(시가 102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그 수익금으로 처 및 장모의 명의로 61평 아파트와 고급승용차 등을 구입한 정황을 잡고 끈질긴 계좌추적 끝에 찾아내 국고로 환수했다.
이는 지난 2001년 9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관세청 사상 최초의 사례이다.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15만건에 달하는 외환거래자료를 5개월간 분석해 시가 수입한 엽연초 등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부족하게 납부한 탈루관세 총 22억원을 추징한 인천세관심사관실 차상두씨(40·7급)가 심사업무분야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가 반입한 비활성 수류탄·캘빈30 사냥용 실탄 및 도검류 38점을 X-Ray투시기판독으로 적발해 안보위해물품 반입을 저지시킨 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 엄선경씨(36·기능8급·여)가 감시업무분야에 각각 선정됐다.
친절수범분야에는 업무가 종료된 오후 8시에 휴대품 통관을 위해 세관을 찾아온 민원인에게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세금납부·물품반출 절차 등을 가족처럼 친절히 안내한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이홍현씨(33·7급)가 뽑혔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금강산 및 해외 선진국 시찰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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