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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개발 인.허가 신청 봇물

내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광주지역에 이른바 각종 개발행위 인. 허가 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뤄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행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현행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개발허가제가 전 국토로 확대된다.
특히 새 법률 시행과 동시에 지금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지만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앞으로 2∼3년간 준농림지역은 현행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설계사무소, 건축업자 등 부동산개발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조기 인.허가 신청을 부추겨 시에 인.허가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이전 하루 3∼4건에 불과하던 주택.공장 건축허가와 토지형질 변경 등 각종 인.허가는 11월 이후 하루 5∼6건으로 급증하고 민원처리가 늦어지면서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건축관련 업체에서 새 법률 시행에 따라 준농림지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현행 40%, 80%에서 각각 20%, 50%로 강화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인.허가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김유근 기자 ky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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