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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나이트클럽-룸살롱 영업허가 반려

성남시 분당구는 야탑동 돌마초등학교 인근 대형 나이트클럽 및 룸살롱 입점 논란과 관련, 업주측이 신청한 영업허가를 최근 반려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업주측이 신청한 나이트클럽 및 룸살롱 영업허가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상 지상 3층이상에서 바닥면적 300㎡이상 주점영업을 할 경우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달 초 불허처분했다.
이에 앞서 업주측은 지난달 세차례 옥외 피난계단 증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는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 직선거리 15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도시계획조례(지난해 8월 시행) 조항을 들어 모두 반려조치했다.
업주는 기존 허가 업소들과 형평성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업주측은 초등학교, 아파트단지 등과 직선거리로 50여m 떨어진 야탑동 S빌딩 9∼10층에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을 개장하기로 하고 성남교육청에 학교환경정화심의를 신청했으며 심의위는 지난 1월 입점허용을 결정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윤정남기자 yj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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