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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성남시장 1차공판 열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대엽(67)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충상) 심리로 열렸다.
이 시장은 이날 공판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출생지 기재내용과 합동연설회장 발언은 근거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 시장은 출생지 허위기재에 대해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일본으로 가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시장은 지역감정조장 발언에 대해서는 "모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에 사전답사갔을 때 특정지역 차량만 있었다", "선거참모들로부터 들은 얘기" 라며 검찰신문을 반박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출생지가 일본 나고야인데도 경남 마산으로 선거인쇄물을 제작, 유포하고 연설회장에서 "성남 공사판에는 호남 차량들만 드나든다"는 등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6일 열린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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