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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제 유명무실

정부가 전 국민의 건강보장 실현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연구역 지정제가 시행된지 2년째를 맞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업소들이 흡연석과 금연석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등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어 실질적인 칸막이 설치 의무화 등 시설 기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부평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7월 1일자로 오락실과 PC방·만화방 등을 금연구역(영업장 면적에 1/2)으로 각각 설정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넓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칸막이 등을 설치해 구획구분을 뚜렷이 해야 하며 이같은 시설기준을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부평구의 경우 관내에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PC방 230여곳과 오락실 220여곳이 성업 중에 있으나 좌석상으로만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을 뿐 담배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청소년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
또한 휴게음식점 580여곳과 일반음식점 5천204곳이 운영 중에 있으나 2년이 넘도록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이 단 1건도 없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이모(47·여·부평구 산곡동)씨는 "아이들을 데리러 PC방이나 오락실을 가보면 금연석과 흡연석이 형식적으로 구분돼 있어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됐다"고 말하고 "외식할 때도 금연구역에서 식사를 하지만 주인이나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는 손님에게 말도 없이 재떨이를 가져다주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구 보건소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눈에 띄게 구획만 정리되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입법취지가 금연구역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자는 것이므로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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