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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간판실명제 실시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간판실명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간판실명제는 간판에 간판허가번호와 제작 업체명을 표기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 크고 화려한 간판과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가 가능한 무허가 간판 제작업자를 선호하는 광고주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허가나 도안이 변경되는 광고물부터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옥외광고협회 고양시지회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간판실명제를 통해 광고물의 수준 및 옥외광고업자의 디자인 등 제작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경관은 물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광고문화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간판실명제 도입으로 현장에서의 무허가 불법광고물의 식별이 가능하며 정비와 단속이 용이하고 좋은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홍보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광고물 제작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경관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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