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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위조상품 강력 단속

인천시가 위조제품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지침을 마련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업무 단속지침을 마련, 적발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를 위조상품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시와 군·구 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인천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유사상품에 대해서는 공항경찰대와 협조를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상인단체, 여성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말했다.
임영화기자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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