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중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거나 전년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확보해야 한다.
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성인ㆍ폭력물 등의 범람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번 시행령이 곧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경우 오는 31일부터 약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관련업체는 의무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통부는 업체별 청소년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