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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조례개정안 집단반발

인천시 서구 관내 통장 150여명이 구의회가 추진중인 '통·반장 설치조례개정안'과 관련, 7일 서구의회를 항의방문하고 현실을 외면한 개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통·반장의 역할과 수행을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통·반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오는 10일 열리는 제121회 임시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역 통·반장들은 이번 개정안 중 통·반획정기준안, 통·반장의 선출 및 위촉안, 통·반장의 해촉안, 운영실적의 평가안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7차례에 걸쳐 통장회의와 개별 의원 면담을 통해 강력 항의했다.  통·반장들은 이같은 항의가 반영되지 않자 통장 150여명이 임시회 첫날인 이날 오전 의회를 항의 방문, 세대주 추천 및 투표와 연령·통장 임기 등은 현실을 외면한 개정안이라며 종전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개정안 제출 서명 의원 동 통장 5명은 2층 의장실에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53명 전체 통장들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구의회의 한 의원은 "통·반장의 선출 및 위촉안 중 '2년 연임에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이나 '25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의 연령 제한' 등은 상당부분 통장들의 의견을 존중해 다시 개정했는데도 개정안을 현행대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정안의 기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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