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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신고 센터' 확대

인천지방경찰청은 그동안 남동경찰서에서 운영해오던 외국인 근로자 범죄피해신고센터를 부평·서부경찰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폭행·인권유린·체불임금·산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피해자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으로 신고시 강제출국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반한 감정에 의한 범죄가 증가할 뿐만아니라 국가 신뢰도 저하 및 외교 마찰 등도 우려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범죄피해신고센터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부평구와 서구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경찰서는 주간은 외사계에서 신고를 접수하며 매월 둘째, 넷째 화·목요일은 남·여 외사경찰이 민간인 통역요원과 함께 종교·사회단체·공장기숙사 등지를 방문해 피해를 접수한다.
인천지역은 총 3만7천여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중 2만7천여명이 남동공단·서구 목재단지·부평공단 등지에서 내국인이 근무를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신고센터 운영으로 외국인 범죄 감소와 안정된 생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 부평·서부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키로 했다"고 말하고 "향후 산하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동경찰서는 지난 2003년 5월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200여건의 외국인 고충 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국 경찰서중 민원처리 1위를 차지, 포상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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