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표준 건축비를 평당 339만원으로 확정했다.
건교부는 이날 "채권 입찰제와 원가 연동제 실시를 골자로 한 새 주택. 택지 공급 제도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와 제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 신도시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최저 850∼최고 95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지채권 입찰을 위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을 10년 만기에 무이자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3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경우 개발이익의 37%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며 "환수금액은 국민주택기금에 편입돼 서민들의 주거안정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 주택. 택지 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공부문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의 경우 민간부문은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각각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의 항목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