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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업체 제재"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한 건설업체가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지역에서 분양되는 대부분 아파트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기존 집값을 상승시키고 또다시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난뒤 올해 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업체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 납부했는 지를 정밀 분석한뒤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초호화 호텔수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하고 모델하우스 운영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가격을 작년보다 9∼25%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11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건설업체 대부분도 분양가격을 크게 올렸다.
대림산업이 분양하는 서초구 서초동 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형의 분양가격은 국민주택 규모인데도 무려 최고 4억5천97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서울시 6차 동시분양 당시 대성산업 서초동 아파트(전용면적 25.7평)의 가격이 3억9천480만원인 것에 비하면 16.5%나 높은 것이다.
강남구 논현동 한진중공업 아파트 40평형의 총분양가격도 6억3천200만원으로 인근 두산위브(40평형) 시세인 5억7천만∼6억2천만원을 웃돌고 있다.
풍림산업은 서울시의 분양가격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라는 행정조치를 받았고 이에앞서 또다른 건설업체도 세무당국에 통보됐다.
아울러 풍림산업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분양가격을 평당 1천7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 가운데 건축비를 평당 900만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으로 부터 분양가 조정권고 업체로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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