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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소유 논의 집대성한 「매체 소유연구」

90년대 말부터 방송법 개정과정과 언론개혁 논의를 거치면서 매체의 소유문제가 언론계 안팎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들은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한 신문 소유지분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KBS 2TV와 MBC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여기에 연예산업의 팽창, 외국 자본의 유입, 주요 매체의 독과점 심화, 지방언론의 고사 위기 등이 겹치면서 매체 소유문제의 공론화를 재촉하고 있다.
김승수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가 최근 펴낸 「매체 소유연구」(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간)는 현재 대중매체의 지형도가 어떻게 여론 독과점을 낳는지, 그리고 언론개혁 논의가 어째서 소유구조 개혁 요구로 귀결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김교수는 서장에서부터 소유지분 규제를 통한 언론독과점 방지를 역설하고 있다. 20세기 들어서 이미 절대론적 소유론은 부정됐으며 법적으로나 공익적 측면에서도 소유지분 규제를 통한 반시장적 구조 혁파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국내 언론의 소유집중 현황과 그로 인한 `언론 파시즘'의 구축 현상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신문재벌이나 외국자본이 즐기는 언론자유가 증대할수록 국민이 누리는 언론자유는 위협을 받게 된다"면서 독과점 완화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정기간행물법에 신문사 대주주의 지분 상한선을 20%로 명시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매체산업의 독과점 규제 기준을 1개사 20% 이상, 3개사 50% 이상, 5개사 70% 이상으로 대폭 낮출 것을 주장했다.
또한 증권시장에 상장한 신문,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신문, 편집권 독립을 이룬 신문, 공동배달제에 참여하는 신문 등에 대해 세제나 정부광고 등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방송에 관해서는 △소유구조의 공공성 강화 △사영방송에 대한 공적 의무 강화 △시민의 방송사 주식 소유제 도입 △인허가 심사 개혁 △시장 점유율 규제 △방송산업조사위원회 구성 △방송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언론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소매체육성법을 제정할 것과 연예오락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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