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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침체일로에 있는 유흥업계의 불황을 극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노래방의 불법 변태영업행위가 사라져야 하며 따라서 노래방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를 강력히 촉구해나갈 방침입니다"
조영육 (사)한국 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은 서비스업의 매출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전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며 그 타개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조 지회장은 유흥업의 불황이 경제 전반의 침체가 주요인이긴하나 당국의 단속의지와 상관없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는 노래방의 불법 유흥접객행위가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지금의 유흥업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유사유흥행위를 하는 불법 변태업소의 척결이 선행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노래방에서 대낮부터 밤이 새도록 술과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불법과 변태행위가 만연한 지 이미 오래"라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음주가무를 할 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 뿐인데 노래방에서 접대부까지 고용해 술을 파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이같은 문제는 자신과 회원들에게 생존권이 달린,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관계당국이나 경찰의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데 더구나 한 두 명의 위생과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냐"며 당국의 무성의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노래방업주 혹은 노래방협회 차원에서 자체 정화운동이나 준법영업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정이후 노래방의 영업시간 규제를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래방에서의 유흥접객행위가 자정을 전후해 가장 많고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밤 12시 이후의 노래방 영업시간 규제를 주장했다.
아울러 조 지회장은 유흥업에 대한 세제의 개편을 요구했다.
유흥주점은 더 이상 사치성 고급오락시설이 아닌 일반 사업자로 과거 강남의 몇몇 고급 룸살롱에 적용하던 잣대는 비현인적이며 이제 더 이상 대다수의 지방 소규모 영세 업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유흥음식업 중앙회에서도 업주 및 종사원교육을 통해 준법 영업에 앞장서고 있는데 재산세 중과세 및 고율의 특소세 부과는 이미 정당성과 형평성을 잃은 과세 제도"라며 "유흥업은 더 이상 향락 과소비 사업이 아닌 사회 전반의 기반 산업으로서 유흥산업이 무너지면 사회전반의 경기 침체의 골도 깊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국가에서 유흥업주들이 그동안에 입은 피해를 보상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조영육 지회장은 "우리 유흥업 종사자들 역시 정부의 요구와 국민정서에 맞는 선진 유흥문화 창조를 위해 준법영업 및 자체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경기도지회가 앞장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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