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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20년이상 범위서 시.도 결정

단독주택 재건축은 300가구,3천평 이상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은 지은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가 따로 정할 수 있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300가구 또는 3천평 이상 지역이어야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20일 경기 분당 대한주택공사에서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은 이달말 공포될 예정이며 건교부는 공청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하위규정을 제정, 내년 2월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은 뒤 6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청회 안에 따르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단독주택의 재건축도 300가구 또는 1만㎡(3천평) 이상 지역에 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주장한대로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안전진단시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효과 등 경제성은 배제하고 구조안전성, 기능성을 주로 따지도록 하고 안전진단 실시 여부도 구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시기 조정과 건축물 노후.불량 정도 평가를 위해 특별.광역시장이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소유자는 종전 상가금액과 재건축에 따른 새 상가금액의 차이가 최소평형의 아파트 가격보다 큰 경우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구 50만명 이상의 17개 시는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되 50만명 미만의 시라도 필요하면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화하고 단독주택지 재건축 요건은 주민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과조치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이뤄진 사업구역 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과 지난 8월9일에 이전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선정한 시공사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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