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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의료급여 지원 확대

인천시 남동구는 저소득 가정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 하기위해 그동안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해 올해부터 12세 미만 아동은 질병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7일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확대되는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200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 가구 기준 월136만원)인 가구의 12세미만 아동이며 작년부터 지원해온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접수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12세미만 전체아동과 6개월이상 만성질환자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되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 지원혜택을 받게 되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되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문의 (032)453-2373, 동사무소
임영화기자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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