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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주공 재건축 잡음 팽배

인천시 서구 신현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장 불신임건과 맞물려 시행사 조건 제시부분 공개 요구차 항의 농성중인 조합원을 현 조합장측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등 재건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재건축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경 이모(42·여)씨가 조합측에 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신현주공 슈퍼앞에서 현 조합장측을 상대로 농성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던 조합원 이모(50)씨가 자신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욕설과 함께 가슴을 주무르고 은밀한 부분까지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씨는 근처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이 학부모들이 다수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성추행을 당해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라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비디오 증거물과 함께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신현주공아파트는 1천850세대로 지난 2003년 재건축 조합을 결성, 2005년 3월 30일 인가를 받아 그동안 (주)토고마에서 컨설팅을 맡고 시행사까지 선정,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확정 지분율 및 조합원 분담금부분, 무상지분율이 사업성에 비해 저조한 까닭과 확인된 이면 계약서 등에 대한 조합측의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일부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결성, 조합원 강모(54)씨를 대표로 내세워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와 항의에도 조합측의 성의가 부실하자 비대위 대표 강씨와 비대위측 조합원 530여명은 현 조합장을 신임할 수 없다며 지난 2월27일과 3월7일 가계약 무효소송건, 조합장 해임안건 등 관련 소송을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조합측의 불합리한 처사와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 대검찰청, 인천시청, 서구청 등 관련 기관 11개 부처에 성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주옥삼 조합장은 "성추행했다는 이씨가 비대위측과 뜻을 달리 한다고 우리측 사람으로 음해하고 있다"며 "현 조합측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비대위 소속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이곳에는 3개 비대위가 난립해 서로 제목소리를 높여가며 갈등을 조장, 조합을 장악하기 위해 온갖 음해성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비대위측을 성토했다.
자신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강씨 대표의 비대위측과 뜻을 달리한다고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자 방어대응으로 성추행을 들고 나왔다"며 "자신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거물로 내 놓은 비디오테이프는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씨측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미 편집을 해 제출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재건축을 둘러싼 조합원들간 대립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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