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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정책 오락가락

최근 인천시 남동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가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환경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시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영종·영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서'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 더욱 말썽을 빚고 있다.
10일 시와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 중인 영종도 일대120㎢의 갯벌을 준보전연안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준보전연안은 소극적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에 걸맞는 절대보전연안 구역과는 크게 다르다.
또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야생동식물 서식지나 도래지 등을 일컫는 절대보전연안에선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10월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련 최종 보고회를 갖고 영종·영흥 갯벌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전 지역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이런 방침과는 달리 영종도 지역 갯벌을 절대보전연안이 아닌 준보전연안으로 설정키로 해 환경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는 지난 2000년 갯벌보호헌장을 제정하면서 갯벌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천시민과 약속했다"며 "그런데 안상수 시장이 취임하면서 갯벌보전원칙이 실종되는 등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정책방향이 보전보다는 개발 쪽에 무게를 두게 된 것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과 항공기와 새떼의 충돌 위협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 지역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확정될 경우, 언제든지 절대보전연안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어 문제 될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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