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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SOFA 수업 "잔인하다" 중단

경기도 고양시 G중학교에서 이 학교 교장이 SOFA(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사수업을 중단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고양 중등지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 학교 교장에게 공개 사과 및 수업 중단 해명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고양 중등지회는 성명서에서 “이 학교 도덕을 담당하고 있는 A교사가 지난 16일 1학년 2교시 도덕 수업시간에 SOFA 개정을 위한 시사수업을 진행하다 교장에 의해 강제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A교사는 계속 수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교감과 연구부장 등이 교실로 들어와 사진을 찍는 등 시끄러워져 결국 15분만에 수업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고양 중등지회는 “교장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A교사를 범법자로 몰아붙이며 수업을 중단시켰다”며 “이는 교권 유린은 물론 심각한 수업권 및 학습권 방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교장이 수업장학을 하던 중 A교사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대단히 잔인하고 자극적인 미군 범죄 사진을 보여주는 등 이 수업이 비교육적이었다고 판단,수업을 중단시켰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또 “SOFA 수업의 경우 교장의 승낙을 받은 뒤 교육적인 토론 방법 등을 통해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A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SOFA 수업을 강행, 이 전에도 한 차례 경고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과 전교조 중등지회는 24일 만나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논의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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