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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60억대 사기대출 일당 적발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금융권에서 수십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이형진 부장, 김경태 검사)는 23일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기업 구매자금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H㈜ 총괄본부장 장모(38)씨와 경리책임자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이며 모 조직폭력배 전 부두목으로 알려진 현모(47)씨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현씨의 동생(38)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하고 법무사 사무장인 정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아파트 창틀 제조업을 하는 H㈜를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3개 은행으로부터 모두 62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광주 광산구 옥동 사무실에서 거래가 전혀 없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길과 2억여원의 방충망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등 10여개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64매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조흥은행 26억1천800만여원, 우리은행 25억9천800만여원, 외환은행 9억9천700만여원 등 모두 62억1천300만여원을 대출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7일 빌린 사채 20억원을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명동지점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H㈜ 주식 인수대금으로 입금하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인출하는 수법으로 H㈜ 등 2개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H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달아난 현씨를 붙잡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들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금융기관 관계자와 결탁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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