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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성공단 착공에 따른 대책마련 분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함에 따라 연중에 개성공단을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접 도시인 파주시가 그 대책마련에 고무돼 있다.
개성공단은 개성시가지 530만평을 포함하고 인접한 판문군 평화리 일대등을 포함해 전체 면적만도 2천만평에 이른다.
개성공단은 1,2,3단계로 나눠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그 1단계 개발은 2004년 초를 목표로 오는 3월 토지를 분양(평당 20~30만원선)하고 경공업과 현지에서 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 해외수출가공품목등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만큼, 연중에 100만평 규모의 1단계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2단계(2~5년차·200만평)와 3단계(6~9년차·550만평) 개발이 마무리 되는 2011년도에는 17만명의 고용효과와 210억9천만달러(27조1079억원)의 생산효과, 6억6천만달러(8천480억원)의 소득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다.
개성공단에는 500여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5개 조합이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2천여 업체가 입주하는 대규모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파주시는 남북의 인적 물적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시설을 우선으로 하기위해 대단위 물류단지와 배후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구상중이며 DMZ과 관광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파주↔개성간 관광루트 및 관광상품벨트구축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파주시관계자는 "개성공단 개발은 시의 재정상 천문학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조만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시 개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면 공단 내 투자재산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이윤 송금이나 외화 반출입도 허용된다.
또 개발업자가 공단 내에서 주택건설업·관광오락업·광고업을 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는 내용·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공단 출입은 공단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만 있으면 지정된 통로를 따라 사증 없이 출입이 가능하고, 남한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공단 내에서 각종 생활편의를 보장받게 된다.
고양/고중오기자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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