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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상수원관리지역내 국·공유재산 매각제한 완화해야

수변지역내 국유재산은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남양주 등 팔당호 주변 시.군이 팔당호 상수원 관리지역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고있는 것에 대해 관련 반발하고 있다.
팔당호 주변 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해, 상수원관리지역내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
또 한강수계내의 시·군은 전체의 국·공유재산에 대해 매각할 경우 경기도 및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이외 지역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매각까지도 제한하고 있어 관련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수질보전과 전혀 관계가 없고 별로 쓸모도 없으며 구거 기능도 상실한 잡종지인데도 매각을 안하고 있어 남양주시 평내동 황모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수질보전과 전혀 무관한 지역의 국·공유재산까지 매각을 제한하고 있어 사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는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국·공유지를 대부받은 주민들은 대부료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불만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팔당호 주변 시장·군수들의 모임인 경기동부권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 매각제한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수변구역내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도 재정경제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구리/이화우 기자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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