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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취급 업소 안전관리 허술 적발

경기, 인천 등 유독물 취급 7개 업소가 시설노후로 인한 황산 유출 등 안전관리 허술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빈발하는 테러사건과 관련, 불순분자 공격 및 유독물 탈취 등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시화공단, 인천 남동공단 등 9개 88개 유독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벌여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흥시 정왕동 S제약은 저장탱크 주변 방류벽 높이가 낮아 유독물 유출예방에 부적합한데다 주입구 잠금장치가 부실관리되고 있었다.
인근 D세미켐은 유독물 보관시설에 유독물 및 음식물을 혼합보관하고 탁구대를 비치, 점심시간에 무단 개방했고 인천 남동구 H화학은 황산 저장시설 노후로 황산 일부가 유출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유독물 방재장비 및 방재약품이 부실관리되거나 수량 부족, 또는 유효기간 경과물품 미교체 상태로 장기방치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독물 저장탱크에 유독물 주입시 주입벨브를 통하지 않고 호스를 이용, 저장탱크 상부로 주입하는 과정에서 호스가 빠져 유독물이 유출되는가 하면 유독물 주입시 운반차량 정차지점 규정이 없어 유독물 주입차량 주변 안전장치없이 주입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현행 법상 유독물 저장탱크에 유독물 종류 표시 규정이 없어 일부업소는 저장탱크에 유독물 종류를 미표시해 주입(이송)시 잘못 주입(이송)할 우려가 상존했다.
환경부는 유독물 관리기준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7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혜진 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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