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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방하면 시설 지원금

인천시가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에 이어 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업무용 시설 등 일반 건축물과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경우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자신의 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 시가 한 면당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유 공간이 충분한 주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주민의 참여도 많지 않아 주차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과 업무용 시설이나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 시설 개선자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업무용 빌딩이나 상가 등 일반건축물이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은 최고 200만원이며 방범시설까지 추가로 설치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대상자를 찾고 있다.
특히 학교와 종교시설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공시설의 경우엔 최고 1천만 원까지 시설 개선비를 지원 할 예정이며 지원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일반건축물일 경우 1년, 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경우 2년동안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개방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주차장 56만여 면 중 80%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개방되면 주차난 해소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성과를 얻기 위해선 건축물 소유주등 시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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