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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해외연수자 선정기준 논란

인천시 남동구가 실시한 공로연수 및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동반 해외 연수의 대상자 선정을 놓고 시민단체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공무원 해외연수 자체를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남동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남동연대)에 따르면 남동구는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8박10일간 장기근속공무원 11명과 가족 11명 등 모두 22명을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으로 해외연수를 보냈다.
남동연대는 7천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그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으며 공무원노조 등이 3년전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공직자 내부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동연대는 이번 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을 놓고 당초 2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남동구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선정토록 했으나 이를 3년 이상으로 수정한 배경과 해외 연수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공무원과 그의 가족 등 4명이 포함된 이유를 구청장이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구가 해외연수계획을 추진하면서 총 23명 중 11명을 선정하고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2명을 추가로 배제했으나 근속연수가 모자라는 5급 3명과 1급 1명을 심사 대상에 올려 놓았으며 심사규정도 멋대로 바꿔 주무과장을 포함시키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무원 해외연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 정모과장의 경우 오는 8월 이후에나 자격이 주어지며 남동구로 전입 온지도 4년에 불과해 해외연수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남동연대 관계자는 "수천만원의 시민 혈세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힘에 논리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며 "공무원 해외연수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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