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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투명화 지름길

◇진료비영수증제도의 문제
진료비영수증 발급은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의무화만 명시되고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 전국의료기관 및 약국 5천995곳(전체 10%해당)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 4.6%, 치과 3.1%, 한의원 4.2%, 약국 12.7%로 영수증발급률이 6.7%에 불과했다.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시범사업 시작
공단은 지난 8월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영수증 보관함을 제작, 시범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했다.
시법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진료비 청구경향이 높게 나타난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동두천시, 충남 논산시, 전남 곡성군, 경남 남해군, 경북 청도군 등 6개 시.군 지역 15만세대.
경기도 시범지구로 선정된 동두천시의 경우 공단 경인본부는 2만4천개의 영수증보관함을 보급하고 시를 방문해 전국주부교실 동두천지회 회원들과 공동캠페인을 펼쳤다.

◇시범사업 후 달라진 의료기관과 시민의식
공단이 올 한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고.보관하기’운동이 전국 6개 시범지역에서 점차 활성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각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두천시의 경우 주민의 84%, 용양기관의 86%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청도의 경우 주민의 79.5%와 요양기관의 90%가, 남해군은 주민의 81.9%, 요양기관의 95.0%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경인본부는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동두천시민 300명과 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직접방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 ±5.2%)
이 결과에 따르면 동두천 시민은 이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영수증을 매번 받았다는 응답이 14.7%, 가끔 받았다는 음답은 21.7%였으나, 운동 추진 후에는 반드시 요구하겠다 5.5%,가급적 요구하겠다는 응답이 29%로 향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겠다는 응답이 84%로 높아졌다.
용양기관 대부분(92%)은 진료비영수증 즉시발급 전산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시 발급하는 기관은 62%로 나타났으며, 이 운동 후 요양기관의 86%가 영수증 발급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비영수증 발급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세부영수증 상시발급’ 62.0%,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간이영수증 상시발급’ 12.0%, ‘수기에 의한 간이영수증 상시발급’ 8.0%로 상시발급 하는 요양기관은 84.0%로 나타났으며, ‘수진자가 요구하면 발급한다’ 16.0%, ‘발급하지 않는다’ 2.0%로 나타났다.
미발급 사유로는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서’ 66.7%, ‘전산발급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각 33.3%로 나타났다.
또 시범사업 후 환자들이 알권리 신장을 위한 상세 진료비 발급요구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의무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 59.70%, ‘모르고 있다40.3%로 나타나 상당수 국민이 의무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료비의 상세내역이 기재된 진료비영수증에 대한 중요도’가 10점 만점에 7.91점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진료비내역의 영수증 요구가 매우 커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 후 요양기관 85%가 시범사업 전보다 ‘영수증 발급요청이 많이 혹은 조금 늘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전과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15%에 달해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주민의 87.3%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보험제도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신뢰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영수증 발급 건강보험재정의 투명성 가져온다.
진료비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생활화 되면 결국 시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진료비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정착되면 환자와 가족은 진료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진료에서 급여비 청구.심사.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보험재정보호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게 되고,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토대가 국축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습관화 된다면 건강보험제도는 투명해 질 것이고 시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이혜진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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