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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

인천시 동구는 오는 3일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과 병행해 낚시어선 27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불법어업 행위 근절로 수산자원 및 선량한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로 어업 행위 ▲허가 어업 이외의 어업 행위 ▲불법어구 및 불법포획물을 소지, 운반, 유통하는 행위 ▲어선표지판 및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조업하는 어선 ▲선명을 표시하지 않고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등과 병행해 무신고 낚시 어선업 어업 행위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엄정한 처분을 확행할 방침이다.
백락영기자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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