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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건설업체 급감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240여곳으로 밝혀졌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환경법위반(비산, 소음) 등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지난해 상반기 163개 업체, 하반기 78개 업체로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 5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급감의 원인은 건설업체의 환경의식 고취원인도 있지만 지난 하반기 건설경기침체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처벌내용은 개선명령 62건, 경고 65건, 고발 36건으로 이중 고발업체는 벌금형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정부공사 입찰에서 향후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상반기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업체 36개사에 이번 하반기에 추가된 위반업체를 더하면 입찰 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 수는 총 45개사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해 PQ 또는 적격심사 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다.
이 평가제도는 공사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적격심사와 같이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행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환경처벌 감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어 위반사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에 대해 개선이 돼야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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