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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 254개사 적발

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영리목적의 광고성 e-메일) 발송업체 254개사를 적발, 이중 5개사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49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전송한 백만장자클럽, ㈜아푸지마닷컴, 이프리콜 등 3개사와 ‘(광고)’문구 표시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TLC PARTY, TOEO 등 2개사이다.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249개사는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처음으로 위반한 점을 감안,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 부동산정보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판매업체인 백만장자클럽과 건강보조식품 판매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 이프리콜 및 아푸지마닷컴은 e-메일을 통해 자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판매상품을 홍보해오다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재전송하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사교클럽 사이트를 운영하는 TLC PARTY 및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Toeo는 e-메일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스팸메일을 전송하다 지난 9월 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249개사중에는 스팸메일 수신동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도 포함됐으며, 주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 영어 학습교재 판매회사, 컴퓨터 교육학원 등이 많았고 성인사이트 및 대출사이트 운영업체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광고)’나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영어교재 판매업체인 세스영어, 보안제품 개발업체인 인젠 등 167개로 가장 많았고 해당 문구를 변칙적으로 표시한 경우로는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개발업체인 안철수연구소, 컴퓨터 관련 교육학원인 그린컴퓨터아트스쿨 등 67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전자우편 본문란에 발송자의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신거부의사 표시 방법 등 수신거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로는 현대캐피탈 등 8개였으며, 수신동의를 얻은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업체는 제일은행 등 7개였다.
정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팸메일 전송업체에 대한 제재수위가 한층 높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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