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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인증제 9월 도입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시민들의 봉사활동 참여활성화를 위해 자원 봉사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각 구군 및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센티브제공 및 공식·비공식적인 형태의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 차원의 인증제 시행은 처음이라는 것.
시는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 적립제(마일리지)운영, 보험가입 확대, 공공시설 및 할인 가맹점 감면이용, 자원봉사자증 발급, 격려시찰 기회부여, 포상, 교육기회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실적이 24회 72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청소년 1/2적용)에 대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주고 공공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할인, 문화, 체육 등 각종인센티브를 부여하며 1년간 봉사실적에 따라 금·은·동 및 봉사왕을 선발해 인증패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0일부터 할인가맹점을 모집중에 있으며 우선 대상은 이·미용, 요식업, 세탁업, 제과업, 목욕업, 안경업, 극장, 서점, 경정비업, 주유소 등으로 등록 희망업체는 시 또는 군구자원봉사센터, 인터넷(http://vt.incheon.go.kr), 팩스(032-440-2659)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자원봉사제도 인정제도가 자원봉사 붐 조성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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