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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현대화 주먹구구

인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무허가 업체선정에서 사업비 정산까지 모두 상인들에게 위임된 상태에서 진행돼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한다는 중소기업청의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자의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일부 재래시장은 구청 보고서류에 시공업체의 면허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는 등 그동안 행정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재래시장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는 184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11개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에서 입찰까지 한 업체에게 맡기는 턴키(Turnkye)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입찰자격도 자본금 규모, 공사실적, 지역제한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른 기준을 내놓는 등 일관성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장상인들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결성한 심사위원 수도 시장마다 제각각인데다 타 지역 견학에만 의존해 업체를 선정,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구의 한 공무원은 "재래상권을 살리고 상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지만 공사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전체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국비와 시·구비임에도 불구하고 민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상인측에 사업비 집행을 위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자치단체가 국가계약법에 의해 발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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