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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기준시가 5∼7% 오른다

고가아파트 세부담 크게 늘어

건물기준시가가 내년부터 평균 5∼7%정도 오른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돼 이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 1월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중 하나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현행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도시지역의 6억원이상 고가 아파트와 대형 단독주택, 특급호텔, 백화점, 대형판매점의 건물기준시가를 크게 올렸다"면서 "다만 농어촌지역의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전국평균 상승률은 5∼7%"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금년 4월5일이후 준공된 서울 강남지역의 100평형 고층아파트 건물기준시가는 올해보다 42.9% 올라가게 된다.
82년 신축된 서울 서초구 모호텔(연면적 8천643평)도 25.1% 상승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낮았던 특급호텔 및 백화점 용도지수의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40%로 10%포인트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판매점 및 쇼핑센터와 올해 가격상승폭이 컸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산율을 10%포인트 올렸다.
이와함께 첨단공법을 통해 고급건축자재로 신축될 고가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과세를 강화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고기능 설비를 갖춘 초고가의 첨단기능아파트와 연면적 100평이상인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를 40% 올렸고 25층 이상 초고층건물과 상가의 1층 가산율을 10∼2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 건물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위치지수를 현행 5단계(최저 20만원미만, 최고 500만원이상)에서 11단계(최저 5만원미만, 최고 1천만원이상)로 세분화했다.
국세청은 농어촌지역에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최저 위치지수를 현행 90에서 80으로 내린 반면 대도시지역 도심상가 등에 해당되는 최고 위치지수를 110에서 130으로 올려 도농간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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