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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기도입'

재경부 "입법상 문제없어 언제든 가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예상보다 빨리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재벌기업들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완전포괄주의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경제현실에서 과세항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증여 또는 상속 행위가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완전포괄주의가 실시되더라도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와 별로 달라질 게 없어 사회적인 파장도 크지 않을 뿐 더러 입법상 문제도 없어 새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전포괄주의가 조세법률주의와 관련,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유형을 하위규정에 열거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조문은 법조계와 협의를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 재무관에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완전포괄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법조문을 국내로 보내도록 지시했다"며 "선진국들의 법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완전포괄주의가 노 당선자가 내건 공약이지만 바로 시행하겠다기 보다는 앞으로 임기내에 적절한 시기를 봐서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재벌들이 반대하는 것 만큼 사회적인 충격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도입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현재 유형별 포괄주의에 명시돼 있는 자본거래 관련 증여의제 7개와 일반적 증여의제 7개 등 14개 유형을 포함한 모든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1조원 정도에 불과한 증여.소득세의 세수증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에도 갈수록 지능화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던 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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