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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통위반 단속 대폭 강화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인천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개 구.군(옹진군 제외)별로 선정한 중점 관리지역에서 민간용역업체와 함께 상습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민간용역업체들은 버스전용차로 운영 외 시간 대에 구.군별 중점 관리지역에서 단속 공무원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업무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버스전용차로 시간(평일 오전 7∼9시, 오후 5∼8시, 토요일 오전 7∼9시, 일.공휴일 제외)에는 전용차로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진.비디오 촬영 등 채증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인천경찰청 또한 내년 중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4대, 신호위반 단속 등 다기능 카메라 15대 등 19대를 추가 설치, 모두 94대의 단속 카메라를 운용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버스전용차로와 불법 주.정차 구.군별 중점 관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구.군별 버스전용차로 현황
▲중구 동인천역∼도원역 1.33km, 동인천역∼숭의로터리 중간 1.90km ▲동구 송림사거리∼인천대 방향 0.26km ▲남구 숭의로터리 중간∼숭의로터리 0.30km, 도원역∼남인천우체국 앞 삼거리 4.83km, 용일사거리∼승기사거리 새인천주유소 앞 2.40km, 석바위사거리∼시청역사거리 0.33km, 송림삼거리∼인천교 1.77km ▲남동구 남인천우체국 앞 삼거리∼부평사거리 2.73km, 만수주공사거리∼벽돌막사거리 2.40km, 새인천주유소 앞∼남동구청사거리 3.60km, 석바위사거리∼만수주공사거리 3.37km, 간석오거리∼수인철도 앞 8.50km ▲부평구 동소정사거리∼일신동동양7주유소 앞 1.51km, 부평역∼부평IC횡단육교 3.84km, 부평사거리∼농협로터리 2.80km ▲계양구 부평IC횡단육교∼계산삼거리 2.16km ▲서구 동부제강 앞∼인천교 0.47km, 가정5거리∼독정사거리 6.3km 이상 10개 노선 50.8km
◇구.군별 불법 주.정차 중점 관리지역
▲중구 동인천역∼신포문화의 거리 2km ▲동구 배다리3거리∼화평4거리 2.2km ▲남구 구터미널∼새한아파트 앞 3km ▲연수구 연수중앙병원∼주택은행∼두손빌딩 1.12km ▲남동구 종합문예회관사거리∼중앙공원사거리, 예술회관역사거리∼터미널 사거리, 남동세무서삼거리∼중앙공원사거리(3개구간 도합 3.4km) ▲부평구 부평시장역∼부흥5거리 1.2km ▲계양구 로데오거리∼계양구청길 주변 1.2km ▲서구 가정동 주택은행 앞∼삼성홈플러스 앞 2.2km ▲강화군 인삼센터∼남산3거리 3km 이상 11개 노선 19.3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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