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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아시아나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자사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통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두 항공사의 제휴업체인 호텔 및 여행사 각 2곳 등 모두 6곳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중 70% 가량을 홈페이지가 아닌 항공권 발매처, 여행사 등 오프라인상에서 회원가입을 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고지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와 상관없이 대한항공 직원이면 누구나 자신의 PC로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 회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한 법규정을 위반했으며, 회원DB에 대한 접속기록도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행위자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스카이패스에 가입하기는 쉽지만 탈퇴할 경우 전국에 20여개 밖에 없는 지점을 본인이 직접 방문토록 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탈퇴절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회원정보 관리업무를 특정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면서 위탁사실과 위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등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법규정을 위반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이외에 두 항공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호텔 및 여행사 4곳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입시 고지의무 위반, 아동정보 수집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는 등 관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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