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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재고휴대폰에 보조금 허용 검토

정보통신부는 법으로 금지된 휴대폰 보조금을 재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0일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예외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허용하는 단서를 달고 있어 시행령을 통해 재고 휴대폰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 및 소비자의 이익증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대폰 보조금 금지의 예외조항을 구체화하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휴대폰 보조금 허용대상을 적시할 계획이다.
휴대폰 보조금 허용대상으로는 재고 휴대폰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으며 이 밖에PDA, IMT-2000 단말기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재고 휴대폰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고 휴대폰에 대한 정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고후 몇개월이 지나야 재고 휴대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를 규정하기가 매우 애매하다"면서 "예컨대 출고후 6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재고품이라고 규정했을 경우 사업자과 제조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증진 등을 이유로 PDA와IMT-2000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과 PDA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이미 확산되고 있는 cdma2000 1x나 cdma2000 1x EV-DO단말기도 IMT-2000과 같은 3세대 이동통신이라는 점에서 IMT-2000단말기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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