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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 폭 들쭉날쭉

인천시 간석2동 주공맨션 자리에서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K아파트의 허가·심의 과정을 관할 남동구가 일조권을 비롯한 일부 도로 개설 등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있다.
24일 구와 구의회 강석구의원에 따르면 K건설은 남동구 간석동 344 일원에서 1천733세대의 아파트공사를 지난 2003년 착공, 올 10월 입주 목표로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주변 교통여건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도로 셋백(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증가 등을 해소코자 건축주가 도로 중 일부를 기부체납하는 형식을 취해 도로폭을 확대하는 행위)을 일부 도로에만 적용했다.
특히 아파트 주 진입로의 경우 10m 도로에 대한 셋백을 실시하며 21m, 18m, 10m 등 3부분으로 구분해 실시했다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도로를 셋백 할 경우 기부체납을 해 왔던 것이 원칙이나 이곳의 경우 기부체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K건설은 근래 아파트 입주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일조권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용적률에 있어서도 허가 신청 당시는 400%로 해 놓고 이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49%로 51%를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곳과 구월동 J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인근 도로(남동로 석천사거리)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가 도로 셋백을 좀 더 강화해 적용하고 기부체납을 받았어야 했지만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생각해 다소 봐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기부체납은 지난해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상 기부체납 조건이 없어져 적용시키지 않은 것 뿐”이라며 “교통량 유입으로 인한 혼잡은 시와 별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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