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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까지 차별하나

장애인들은 각종 보험에 가입할 시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액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 등 일반인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들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절차와 조건 등이 까다로운 것은 물론 어렵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내야만 가입할수 있는등 보험사들이 가입자체를 꺼리고 있어 사실상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모 보험사의 경우 1·2등급은 신체 부위에 따라 가입자체가 불가능한데다 장애 정도가 경미한 6등급 역시 가입한도액을 제한하는 등 일반인들의 가입 한도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또 장애인들이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려면 각종 진단서 첨부 등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가입 한도액도 일반인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이모씨(43·연수구)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있는 다리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차등대우를 받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해 장애인 전용보험 신설 등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단순 신체장애의 경우 제한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의 경우 보험사에서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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