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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조사 촉구

인천 남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박준복·이하 남동연대)는 남동구청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까지 무료로 제공한 점심식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선관위를 비롯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남동연대에 따르면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통해 확인한 남동구의 지난 1일 점심 무료제공은 당일 ‘비상근무자를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했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민선3기 구청장 취임 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었다.
또한 구가 지난 6월24일 수립한 민선3기 구청장 취임 3주년 기념행사 준비계획에는 ‘전 직원과의 중식’, ‘간부와 만찬’등이 세부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으며 이 계획을 전 부서가 적극 협조할 것을 행정사항으로 명시까지 하고 공무원 이외 지역주민들도 통제 없이 중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동구는 무료 중식제공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행사 후 뒤늦게 알고 7월6일 ‘비상근무 등 전 직원 노고치하 격려’로 둔갑시켜 당초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부구청장으로 바꿔 집행했다는 것.
아울러 당초 구내식당의 당일 오찬 메뉴는 ‘제육 덮밥(1식 2천500원)’에서 ‘갈비탕에 과일(1식 4천원)로 바뀌었고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을 포함 413명이 무료로 식사를 했으며, 이는 평소 구내식당 이용인원의 두 배에 해당되는 숫자로 식대비는 165만2천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당일 구내식당에는 실·과·소 동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대부분이 오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남동구는 이러한 사실행위에 대해 언론에는 '수해로 인한 비상근무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호도했으며 일부 지역언론과 출입기자들에게 보도 자제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일까지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준복 남동연대 상임대표는 “남동구청장은 사실행위에 대해 은폐하려 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구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공무원과 구내식당 관계자는 구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개인의 치적 홍보와 차기선거에 편법으로 이용되는 행정관행이 중단될 수 있도록 선관위와 사법기관에 출석, 사실 내용을 진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화요일 남동구선관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가 고발을 하든지 처벌수위가 정해지지 않겠느냐"며 "선관위에서 조목조목 작은 부문 하나까지 조사를 받았으므로 선관위의 조사결과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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