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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내년부터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인천항을 세계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항 내항 전체부두(1부두∼8부두) 51만4천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또 4부두 배후지와 남항매립예정지 17만7천평은 예정지로 지정돼 각각 1년, 3년내에 요건을 갖추면 관세자유지역이 된다.
재경부는 2001년기준 66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였던 인천항의 처리물동량이 2006년 144만4천TEU, 2011년에는 320만TEU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1년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3조6천440억원, 고용창출효과는 2만2천463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으로 동아시아지역 컨테이너 화물이 늘고 향후 송도신도시와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천/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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