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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대폭 개편

내년부터 관세청종합상담센터가 개설되는 등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제도가 개편된다.
수원세관은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남북육로 개통에 대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관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보증인에 의한 포괄담보 제공허용, 수정신고시 납부기한 연장, 하역 및 환적절차 간소화, 제조자별 수출신고를 화주별 수출신고 체계로 변경, 수입신고 P/L(Paperless)신고확대(30%→75%), 간이정액환급대상물품 확대(3,665 → 3,737개품목)등이 실시돼 각 기업의 부담을 완하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남북육로 개통으로 여행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 인정범위 확대, 북한지역 장기체류자에 대한 이사화물 규정 신설 등 관련 법규를 보완한다.
관세청 및 전국세관에 분산된 상담서비스 체계를 통합해 민원인에게 One Call, Total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청종합상담센터를 구축,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는 등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수원세관은 "이와같은 관세행정의 변화로 편의 제공 및 수출입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남북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을것" 이라고 밝혔다.
이여홍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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