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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수수료.범칙금 인터넷 납부

국가재정 통합전산관리

각종 세금과 수수료, 범칙금을 일일이 관공서나 은행을 찾아가서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의 수입과 지출은 물론 정부내 32개 기금의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된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일부기관에서 실시해온 범칙금과 지방세의 전자납부를 확대, 각종 세금과 수수료, 범칙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자신의 주거래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후 공과금 납부창구를 찾아 결제를 하면 된다.
또 세금과 수수료, 범칙금 등의 납부를 e-메일로 통보받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전상망을 국가재정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고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이체 방식으로 국고금을 지출하게 해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물품 및 공사대금을 은행계좌를 이용해 바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들의 경우 물품구입비, 식비 등 관서운영경비 지출시 국가재정시스템과 연동돼 있는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야 된다. 정부구매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기능은 같지만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국가재정시스템은 54개 중앙관서와 일반회계, 22개 특별회계, 32개 정부기금을 운영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경부는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정부회계법을 개정, 현행 단식부기, 현금주의의 정부회계 방식을 복식부기, 발생주의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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